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2월 14일

요지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나, 비위행위에 비해 과도하게 중한 징계처분을 행한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무지 이탈 및 상사에 대한 항거’는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휴게시간 미준수는 사용자가 제출한 입증자료에 의해 사실로 확인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세 번으로 모두 약 1분에서 2분 정도 늦은 것으로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경미하나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비위행위와 징계처분 간의 균형을 상당히 상실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로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를 하였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으며, 근로자도 또한 징계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바가 없어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