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2월 14일
요지
무단결근에 따른 결행은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정직 45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무단결근에 따른 결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운행시간 준수가 중요한 버스운송사업의 특성, 유사 사례에 대한 징계 현황 등을 감안하면 정직 45일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징계절차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최초 징계시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이후 근로자의 재심 요청을 수용하여 재심 개최 사실을 알렸음에도 근로자가 참석을 거부한 사정을 고려하면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무단결근에 따른 결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운행시간 준수가 중요한 버스운송사업의 특성, 유사 사례에 대한 징계 현황 등을 감안하면 정직 45일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징계절차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최초 징계시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이후 근로자의 재심 요청을 수용하여 재심 개최 사실을 알렸음에도 근로자가 참석을 거부한 사정을 고려하면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