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2월 17일

요지

각하
근로자가 구제를 신청하기 전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정년퇴직(2019. 12. 5.)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이 사건 구제신청을 접수(2020. 1. 2.)한 것이 명백하고 접수 시점에 이미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었으므로 징계처분은 구제이익이 없다. 따라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는 이상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