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2월 17일

요지

1. 해고 이외의 징벌은 근로자가 징벌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 원직복직이 이루어져 구제신청 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1. 2019. 10. 10. 자 전직 전에 발생한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각하 대상에 해당한다.
2. 근로자를 2020. 2. 6. 자로 대산항에서 송악주유소로 다시 복귀하라는 인사명령이 시행되어 이미 원직복직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각하 대상에 해당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