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2월 17일

요지

해고를 다투고 있던 중 적법하게 계약만료가 이루어진 이상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해고를 다투고 있던 중 이 사건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