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2월 18일
요지
사용자가 수습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에 대한 규정이 있고, 양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며,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손님이 식사하는 인근 붙박이 의자에 누워 휴식을 취한 사실이 있으나, 휴식을 취한 시각은 휴게시간에 해당하고, 별도의 휴게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사정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교육과정에서 수차례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수습기간 중 업무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평정표 외 다른 수습사원의 평정표 및 평정 점수에 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업무능력, 조리능력, 슈퍼바이저로서의 자질 등이 부적합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이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에 대한 규정이 있고, 양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며,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손님이 식사하는 인근 붙박이 의자에 누워 휴식을 취한 사실이 있으나, 휴식을 취한 시각은 휴게시간에 해당하고, 별도의 휴게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사정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교육과정에서 수차례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수습기간 중 업무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평정표 외 다른 수습사원의 평정표 및 평정 점수에 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업무능력, 조리능력, 슈퍼바이저로서의 자질 등이 부적합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이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