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2월 18일

요지

부하직원과 부적절한 관계가 품위유지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처분은 징계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하였는지에 대해 현재 다투고 있는 점을 참작하면 근로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폭행하였다거나 성희롱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근로자가 부하 여직원인 피해자와 회식한 후 피해자가 만취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안전하게 귀가시키지 않고 모텔에 함께 투숙함으로써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