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2월 18일

요지

시용근로자에 대한 평가 결과 본채용 거부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은 것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취업규칙에 수습 기간 중 채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습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는 채용 당시 시용근로관계에 있었음, ② 근로자는 이전 직장의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기간 만료’라고 하였으나 ‘개인 사정’으로 퇴사한 사실이 확인됨, ③ 재무회계팀장이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보낸 전자-메일의 내용을 고려하면 업무 적격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④ 근로자는 수습평가에서 ‘계약종료’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나. ① 수습 기간의 업무목표를 사전에 정하여 수습평가에 반영하고, 근로자에 대한 업무지시와 감독 권한이 있는 재무회계팀장이 수습평가를 한 후 다수의 임원이 적정성 검토를 하는 등 평가가 불합리하였다고 볼 수 없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시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였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절차상 흠결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