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2월 18일
요지
징계절차상 의결정족수에 하자가 있어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성희롱으로 인정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으므로 두 위원회는 일련의 징계절차로 보아야 하고,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의결에 있어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한 징계이다.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성희롱으로 인정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으므로 두 위원회는 일련의 징계절차로 보아야 하고,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의결에 있어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한 징계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