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2월 19일

요지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자동 갱신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으며, 이후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이 없어 근로계약갱신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