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2월 19일

요지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해 징계 양정이 과할 뿐 아니라 인사위원회 구성 및 의결 절차에 있어서 취업규칙을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업무방해, 직장 위계질서위반 등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로 인하여 해고를 결정한 것은 사회통념상 양정의 적정성을 일탈한 처분이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의결 절차에 있어서 취업규칙을 위반한 하자가 존재한다.
라.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입증되지 않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