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9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2월 19일
요지
지부장 인준 취소 및 제명처분은 산하기구 임원(지부장)의 자격을 상실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산하기구 임원인 지부장에 대한 ‘지부장 인준 취소 및 제명’ 처분은 조합원 자격뿐만 아니라 임원의 자격을 상실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노동조합은 위원장 등 3명으로 구성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지부장 인준 취소 및 제명을 결의하였으므로 이는 노동조합법 제16조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산하기구 임원인 지부장에 대한 ‘지부장 인준 취소 및 제명’ 처분은 조합원 자격뿐만 아니라 임원의 자격을 상실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노동조합은 위원장 등 3명으로 구성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지부장 인준 취소 및 제명을 결의하였으므로 이는 노동조합법 제16조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