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2월 20일

요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해고하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