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2월 20일

요지

대표이사의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자료를 외부인에게 유출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다른 회사의 부이사장 선출자에게 사용자의 승인없이 대표이사의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자료를 자신의 주관적 판단을 기재하여 제출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가 외부 유출한 자료가 사용자의 민·형사상 법적 책임 및 징계책임을 묻기 위해 활용될 수 있고 근로자의 연륜으로 볼 때 그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해고는 정당한 징계양정이다.
다. 징계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인사위원회에서 여직원 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점과 재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점은 일부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있으나 징계 해고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보기는 어렵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