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2월 20일
요지
묵시적으로 갱신된 근로계약을 사용자가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이 2018. 12. 31. 자로 근로계약기간만료 이후에도 별도의 재계약 없이 계속 근무하였고, 사용자 또한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2019. 12. 31. 자 계약기간만료 통보는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다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이미 묵시적으로 갱신된 근로계약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며, 계약기간만료를 해고사유로 삼은바, 이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부당하다.
근로자들이 2018. 12. 31. 자로 근로계약기간만료 이후에도 별도의 재계약 없이 계속 근무하였고, 사용자 또한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2019. 12. 31. 자 계약기간만료 통보는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다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이미 묵시적으로 갱신된 근로계약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며, 계약기간만료를 해고사유로 삼은바, 이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