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2월 21일
요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직 처리함으로써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인사명령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부당한 인사명령이라는 자의적 판단하에 근무스케줄을 조정하도록 지시한 점, ② 대표이사가 인사명령 사실이 없으므로 정상적으로 출근하도록 지시하고 출근하지 않으면 사직의사로 간주하겠다고 하자 근로자가 자의로 근무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출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③ 실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에게 보낸 내용증명에도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거나 계속 근로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⑤ 관련업체나 직원들로부터 연락을 받았던 경우에도 업무를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정도였고 이 사건 호텔에 근무하지 않으니 담당자에게 연락하라고 회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직 처리함으로써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인사명령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부당한 인사명령이라는 자의적 판단하에 근무스케줄을 조정하도록 지시한 점, ② 대표이사가 인사명령 사실이 없으므로 정상적으로 출근하도록 지시하고 출근하지 않으면 사직의사로 간주하겠다고 하자 근로자가 자의로 근무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출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③ 실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에게 보낸 내용증명에도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거나 계속 근로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⑤ 관련업체나 직원들로부터 연락을 받았던 경우에도 업무를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정도였고 이 사건 호텔에 근무하지 않으니 담당자에게 연락하라고 회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