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2월 21일

요지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양정이 과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
‘경고 6회 징계 처분을 받은 이력’ 및 ‘심각한 고의 불성실 근무’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순항식 영업 지시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근로자1은 순항식 영업을 하지 않은 이유가 손님이 적은 시간에 승강장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고의로 거부한 것은 아니었다고 소명하고, 사용자도 손님이 적은 시간임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하면 회사에 피해를 주기 위해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라고 보이지 않는다.
나. 근로자2
‘근무 중 가해 사고 2건에 대한 징계 처분 및 경고 6회의 징계 처분을 받은 이력’, ‘고의 불성실 근무’와 ‘회사 업무방해 및 기물 파괴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무단 임의운행 행위’와 ‘순항식 영업 지시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순항식 영업 지시 위반’은 위 근로자1과 같고, ‘무단 임의운행’의 경우 근로자2는 부족한 근무시간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사용자도 이를 보고받고 시간을 준수하라고 독려한 것 외에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한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사유에 대한 해고의 양정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인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