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2월 21일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취업규칙에 질병으로 인한 경우 6개월간 무급휴직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당사자 간 치료 후 복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점, ③ 다른 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고용보험 상실신고만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