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2월 24일

요지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의 채용내정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명시적‧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재입사(복직) 약속을 하였다는 유○○ 실장은 인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의사를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설령 회사에서 채용을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약의 유인 또는 준비 단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