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2월 24일

요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품위 유지 등의 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되어 징계양정은 적정하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임용 전 비위행위에 대하여 재임용 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고, 승인받은 목적 외 시스템을 사용하여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범죄사실이 확정되었으며, 해당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업무포탈에 등재된 개인정보 관리 필요성과 기간제교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해고처분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해고처분서에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