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2월 24일

요지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자진 사직과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 제출 이후 철회 의사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 설령 사직서 제출이 유효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 점, 근로계약 갱신 등에 관한 별다른 규정이 없는 점, 근로계약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례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해 자동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