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2월 24일
요지
교회 담임목사인 신청인과 피신청인인 선교회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피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신청인이 소속된 교회가 피신청인인 선교회에 종속되어 있다는 내용의 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② 교회 ‘운영위원회’와 ‘공동의회’가 교회의 의사결정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임, ③ 교회 ‘운영위원회’ 위원 중 선교회 이사를 겸하는 인원은 일부에 불과하므로 피신청인이 교회 운영을 좌우한다고 보기 어려움, ④ 신청인의 주요 업무인 담임목사 업무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관여는 없었던 것으로 보임, 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법인사단인 교회를 대표하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① 신청인이 소속된 교회가 피신청인인 선교회에 종속되어 있다는 내용의 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② 교회 ‘운영위원회’와 ‘공동의회’가 교회의 의사결정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임, ③ 교회 ‘운영위원회’ 위원 중 선교회 이사를 겸하는 인원은 일부에 불과하므로 피신청인이 교회 운영을 좌우한다고 보기 어려움, ④ 신청인의 주요 업무인 담임목사 업무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관여는 없었던 것으로 보임, 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법인사단인 교회를 대표하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