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2월 24일

요지

징계 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11가지 중 3가지(①, ⑥, ⑦)를 제외한 나머지는 8가지(②, ③, ④, ⑤, ⑧, ⑨, ⑩, ⑪)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의 다수의 교통법규 위반, 반복적인 과속운행 등이 확인된 점,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을 찾기 어려우며, 징계 사유가 일부 인정되지 않더라도 징계 양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징계 해고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소속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라는 규정은 없으며,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 혐의에 대해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
나. 징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징계 사유가 개인적인 비위행위이고, 징계 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