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2월 25일
요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의 구제이익이 없다.
-이 사건 채용공고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청약이 아닌 청약의 유인으로 볼 수 있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확인할 수 없다.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의 구제이익이 없다.
-이 사건 채용공고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청약이 아닌 청약의 유인으로 볼 수 있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확인할 수 없다.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