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2월 26일

요지

징계해고는 생산제품에 낙서행위 등의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있는지
1) 징계사유의 존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생산제품에 낙서행위, 채용 시 최종학력 기재 누락 행위, 고정조작판 임의 조작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단절할 정도로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나. 징계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징계해고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나 그 사유가 엄연히 존재하므로 이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