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2월 26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사유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수습사원 평가표를 첨부하고 그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경력직 과장으로 채용된 자로 일반 사원들을 관리하고 관리자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여야 할 중간관리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동료들과 조화를 위한 노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는 업무 태도 개선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수습사원 평가표의 평가항목과 평가내용이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합리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의 수습사원 평가표가 조○○ 부장 1인에 의해 작성되었으나 사용자는 검토, 숭인 과정을 거치면서 평가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⑤ 시용제도는 한정된 기간 내에 근로자의 업무적격성,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정규임용 여부를 판단하려는 것에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보다 폭넓게 인정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 사유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수습사원 평가표를 첨부하고 그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