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2월 27일

요지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사유도 스스로 부인하고, 해고 서면통지도 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진정성 없는 형식적인 복직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복직명령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주장한 해고사유도 스스로 부인하고, 해고를 하면서도 서면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 해고는 사유와 절차가 부당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