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2월 27일

요지

근로자가 2019. 11. 26. 사용자의 ‘임용취소’ 결정을 수락하여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보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19. 11. 25. 및 11. 26. 사용자의 ‘임용취소’ 결정을 수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 제12호증 2019. 11. 26. 녹취록에 따르면 근로자는 “오늘 아침에 제가 그럼 오해가 있었네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니, 제가 그렇게 동의했는데. 어제부로 일한 거로 하고 그냥 끝내라고.”라며 말했고, 사용자는 “월말까지 급여를 준다 했잖아.”라고 말했다. 이에 근로자는 “그건 제가 잘못 들었네요. 어제 충분히 말씀 듣고 공감했다고 아닌 줄 알고.”라며 말하였다. 이러한 점을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의 급여 지급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 ‘임용취소’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11. 28. 조태연 이사에게 “제 사직서는 내일 월급이랑 제 개인 지출비용 입금 되는 거 확인 후 서명본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끝에 가서 말을 바꾸시니 믿을 수가 없어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고 11. 28. 근로자의 2019. 11. 임금과 개인 지출 비용 모두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