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2월 27일

요지

해고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9. 10. 22.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19. 10. 22. 곽○○ 차장과의 면담 시 다음 날인 2019. 10. 23. 대구로 면접을 보러 간다고 하였고, 다른 직장에 취업하려면 대출이 필요하니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퇴사일자를 늦춰달라고 요청하였다.”라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② 사용자는 2019. 10. 25. 근로자에게 면접 결과를 묻고 퇴사일자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전화 연락과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차단한 점, ③ 근로자가 해고의 부당성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계속 근로를 위해 노력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는 2019. 10. 22.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9. 10. 25.~10. 26. 경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상태를 확인받고 대출사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다.”라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하는 등 그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