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2월 28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