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2월 28일
요지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로 인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것이며, 전보에 대한 협의절차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로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없어져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유급 자택 대기 또는 전보 중 선택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전보를 선택하였다면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은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것이며, 전보 또는 자택대기에 대한 선택권이 근로자에게 부여되었던 점으로 볼 때 전보에 대한 협의절차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사전 협의 없이 전보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를 당연 무효로 보기 어려움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로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없어져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유급 자택 대기 또는 전보 중 선택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전보를 선택하였다면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은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것이며, 전보 또는 자택대기에 대한 선택권이 근로자에게 부여되었던 점으로 볼 때 전보에 대한 협의절차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사전 협의 없이 전보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를 당연 무효로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