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2월 28일

요지

하도급업체가 독립성을 가지고 사용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았고, 사용자가 인사 및 근로조건 결정에 개입하였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의 인사관리 및 급여 등 근로조건 결정에 사용자가 개입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자료가 부족한 점, ② 하도급업체인 ○○기업은 독자적인 자본, 사무실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근로자가 근무한 공사를 사용자로부터 도급받는 등 사업주로서 독립성이 있는 점, ③ 하도급업체인 ○○기업은 소속 현장소장을 통하여 작업지시 및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