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2월 28일

요지

해고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소장에게는 인사결정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들의 주장 외에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들이 해고의 부당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출근을 시도하는 등 계속 근로를 위해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