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2월 28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11건의 사고를 냈고, 일부 사고에 대해서는 허위보고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유발한 사고로 3,7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한 점, ③ 2017년 3건의 접촉사고는 징계한 사실이 없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 적정성 여부
① 2017년부터 11건의 다수 교통사고를 낸 점, ② 과거 5회 승무정지의 징계를 받은 이력이 존재하는 점, ③ 사고의 양태상 추후 계속적인 사고를 유발할 개연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양정이 적정하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사용자가 해고사유를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