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3월 2일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서 및 어학원규정에 단기강사의 계약기간이 2개월 이내로 명시되어 있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근로자2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주당 15시간 미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및 합리적 거절 사유가 존재하는지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서 및 어학원규정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어학원의 학기당 학생 수 변동에 따라 강사 수의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도 2019년에 강사 수가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대폭 감소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이지 않고, 설령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어학원의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단기강사의 인원 축소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이 강의 평가에서 최하위 수준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이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서 및 어학원규정에 단기강사의 계약기간이 2개월 이내로 명시되어 있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근로자2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주당 15시간 미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및 합리적 거절 사유가 존재하는지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서 및 어학원규정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어학원의 학기당 학생 수 변동에 따라 강사 수의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도 2019년에 강사 수가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대폭 감소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이지 않고, 설령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어학원의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단기강사의 인원 축소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이 강의 평가에서 최하위 수준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이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