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3월 3일

요지

근로자는 계속 재직하고 있어 해고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이후 사용자가 운영하는 다른 센터로 전직발령을 받아 계속 재직하고 있는 점, 주장하는 해고일(2019. 10. 16.)이 포함된 2019. 10.부터 2020. 2.까지 임금을 계속하여 지급받아 온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 등의 해고통지를 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 또한 해고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구제신청의 대상인 해고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