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3월 3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폭언 및 괴롭힘, 업무방해, 부적절한 커뮤니케이션, 마케팅지원금 과다청구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부하직원들에 대한 폭언 및 괴롭힘 등의 행위는 그 횟수, 장소 등을 고려할 때 결코 가볍지 않고 질도 좋지 않은 점, ② 근로자의 상시 녹음 및 유포 행위 등은 직장 내 분위기를 저해하고 악화시켜 사용자와의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점, ③ 근로자가 입사한 이후 지원금이 허위 과다청구된 점, ④ 징계사유가 다수이고 비위행위 중 질이 좋지 않고 중한 것도 여러 가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