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3월 4일

요지

임직원 가족 할인증 부정 사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불문경고 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
근로자의 승차권 초과 및 중복 발권으로 인해 고객들의 좌석 이용 기회를 상실시키고 가족 할인증 부정 사용 금액만큼 공사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여 이는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15조(공용재산의 사적사용, 수익금지), 취업규칙 제6조(금지행위), 복지후생 운영내규 제22조(승차권 또는 할인증의 부정행위) 등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는 처음으로 실시한 감사이고 가족 할인증 사용 방법 교육을 받지 못함이 징계양정에 참작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임직원 가족 할인증이 과도한 복지혜택이라는 외부지적에 따라 직원들의 반부패, 청렴의식 확보를 위해 감사를 실시한 점, 부정 사용 횟수가 타 근로자에 비해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불문경고 처분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 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는 임직원 행동강령, 취업규칙, 감사기준 시행세칙 등에 따라 징계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