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3월 4일
요지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당사자 사이에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정부의 공공기관 플라스틱 감축 및 재활용 폐기물 관리정책으로 근로자들이 수행하던 병물생산사업이 2019. 12. 31. 자로 실제 종료되어 근로자들의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전보를 행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전보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이 1인당 매월 금250,000원 정도 감소 되었지만, 이는 업무의 난이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근로자들이 직종을 변경하는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을 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소속된 노동조합과도 2019년도 단체협약 실무교섭 당시 전보에 대한 협의를 하였던 점으로 볼 때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거쳤다고 보인다. 위의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보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플라스틱 감축 및 재활용 폐기물 관리정책으로 근로자들이 수행하던 병물생산사업이 2019. 12. 31. 자로 실제 종료되어 근로자들의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전보를 행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전보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이 1인당 매월 금250,000원 정도 감소 되었지만, 이는 업무의 난이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근로자들이 직종을 변경하는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을 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소속된 노동조합과도 2019년도 단체협약 실무교섭 당시 전보에 대한 협의를 하였던 점으로 볼 때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거쳤다고 보인다. 위의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보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