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3월 5일
요지
근로자가 2회에 걸친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여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회에 걸친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를 정상적으로 송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함
근로자가 2회에 걸친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를 정상적으로 송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