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19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3월 6일

요지

비교대상근로자인 방과후 전담과 방과후 보조를 비교하였을 때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있는지
방과후 전담은 방과후 보조와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지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보전금, 맞춤형복지비 등은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한다.
다.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
소정근로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의 총액에 대한 시간급 임금을 비교하면 비교대상근로자의 시간급 임금이 더 낮아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