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3월 6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차량 매각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하고, ②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 있는 부당한 해고이다.
① 사용자가 차량 매각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하고, ②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 있는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