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3월 9일

요지

근로자가 2차례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아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제출한 구제신청서에 신청취지가 불명확하고 이유서가 누락되어 우리 위원회는 2020. 1. 14. 및 같은 해 1. 29. 두 차례에 걸쳐 신청취지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는바, 이는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② 근로자는 보정요구 등을 위한 수차례의 전화 연락을 받지 않았고, 2020. 3. 9. 개최된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았는바, 이는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모두 노동위원회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