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3월 10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0. 1. 4. 매니저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매니저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는 2020. 1. 4. 당일 매니저의 상급자인 점장과의 통화 내용 및 카카오톡 메시지에 미루어 볼 때 매니저는 해고할 권한이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이유가 있어 보이고, 근로자도 처음에 매니저가 해고할 권한 있는 자라고 오인하였더라도 점장과의 통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매니저가 권한 없이 해고하였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사용자는 매니저와 근로자 간에 발생한 상황을 인지한 후 점장 및 매장 관리자 등을 통해 해고한 사실이 없으니 계속 근무가 가능하다는 의사를 근로자에게 거듭 전달하였음이 확인되고, 사용자가 매니저의 해고를 사후에 추인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으므로 권한 없는 매니저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자체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