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3월 10일
요지
버스 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행위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버스 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행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해고를 부당하다 볼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그 밖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버스 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행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해고를 부당하다 볼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그 밖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