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3월 10일

요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병원과는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면접 시 사용자가 국회의원 출마를 염두에 두고 수행비서를 채용한다고 설명한 점, ③ 근로자가 병원과 관련이 없는 컴퓨터 엑셀 작업, 차량운전 및 행사사진 촬영 등 수행비서의 역할을 실제 수행하였고 병원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점, ④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신청 근로자 재직 당시 1명, 현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