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3월 11일

요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에 있어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도 아니하였으나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하고 서면 해고통지도 하지 아니하여 절차가 부당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공식 승인 없이 근무를 하지 아니한 채 조퇴하고,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과 협박성 발언,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징계사유에 대하여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한 것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해고 통지도 하지 아니한 경우 징계절차가 부당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