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3월 11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의 채용공고에 ‘기간제근로자: 계약일로부터 1년’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②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해고일이라 주장하는 날의 전날인 2020. 1. 13.까지로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③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9명 중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4명과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았음, ④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65세 정년-특별 사유 없으면 쭉 연장’이라는 문구는 사용자가 이 내용을 부인하는 가운데,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추가자료가 없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① 사용자의 채용공고에 ‘기간제근로자: 계약일로부터 1년’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②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해고일이라 주장하는 날의 전날인 2020. 1. 13.까지로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③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9명 중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4명과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았음, ④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65세 정년-특별 사유 없으면 쭉 연장’이라는 문구는 사용자가 이 내용을 부인하는 가운데,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추가자료가 없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