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3월 16일
요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위원회를 회의 개최 당일 위원들과 근로자에게 구두로 통보한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이며, 위원들이 징계사유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여 공정하게 심의하였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아 사실상 소명기회를 박탈한 것과 같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징계절차가 위법하므로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징계위원회를 회의 개최 당일 위원들과 근로자에게 구두로 통보한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이며, 위원들이 징계사유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여 공정하게 심의하였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아 사실상 소명기회를 박탈한 것과 같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징계절차가 위법하므로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