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3월 18일

요지

사용자가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신청 외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신청인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탈퇴서를 위조하거나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탈퇴서를 제출할 것을 강요하도록 종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반조합계약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사용자의 일련의 행위가 반조합 계약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신청 외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어 반조합 계약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나. 이 사건 사용자의 일련의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신청인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탈퇴서를 위조하거나 탈퇴서를 제출할 것을 강요하도록 종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